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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특허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출원/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아이디어나 아이디어 제품은 특허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좋은 아이디어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 이후 IP 를 제 때 확보하지 못하여, 유사 서비스나 카피 제품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특허출원을 준비해야 할까요?

추상적 아이디어부터 제품 출시까지 5단계. 구체적 아이디어 단계부터 완성 발명

우리나라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출원’ 하여 **‘등록’**받아야만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에만 집중한 나머지 추상적 아이디어 단계에서 성급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미완성 발명으로 등록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은 시기에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특허 출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특허의 적절한 출원 시점은 추상적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단계입니다. 구체화 단계에 이르면, 실제 샘플 제품을 제작하거나 베타 서비스를 완성하지 않았더라도,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특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에는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내용을 풍부하고 깊게 서술 할 뿐만 아니라, 권리범위를 특정하는 청구항의 용어 하나하나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 을 위해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특허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는 면밀한 선행기술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적(선행기술)을 알고 나(특허명세서)를 알면 백전백승(등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디어 특허를 고려한다면 ‘먼저’, ‘출원’, ‘등록’ 의 세가지를 명심하며, 인큐브와 함께하시길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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