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서비스업, 기술과제연구진행업, 약제 및 약물 개발업, 약제 연구 및 개발업, 약제/화장품 또는 식품의 검사/조사 또는 연구업, 약제의 임상실험업, 의학 및 약리학 연구서비스업, 화장품 인허가취득 품질관리 관련 상담업, 의약품의 시험/검사/연구에 관한 컨설팅업, 의약품 인허가를 위한 임상실험 진행대행업(과학연구)